등급별 서비스 혜택 상세 안내 2026


Quick Answer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횟수가 다릅니다. 1등급은 가장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월 한도액 약 180만원), 5등급은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월 한도액 약 70만원)를 제공받습니다. 각 등급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시설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차상위 7.5%, 기초생활수급자 무료입니다.

Key Takeaways

항목핵심 내용
등급 구분1등급(최중증) ~ 5등급(경증), 인지지원등급(치매)
서비스 유형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 시설서비스
1등급 혜택방문요양 주9회, 방문목욕 월8회, 월한도액 약180만원
3등급 혜택방문요양 주5회, 방문목욕 월6회, 월한도액 약120만원
5등급 혜택방문요양 주2회, 방문목욕 월4회, 월한도액 약70만원
본인부담금일반 15%, 차상위 7.5%,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서비스 조합월한도액 내에서 여러 서비스 자유롭게 조합 가능

1. 등급별 서비스 개요

1.1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체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재가요양서비스시설요양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재가서비스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서비스이고, 시설서비스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보호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유형별 분류:

구분서비스명주요 내용
재가서비스방문요양요양보호사 방문, 일상생활 지원
방문목욕목욕차량 방문, 목욕 서비스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의료 서비스
주야간보호주간/야간 시설 보호
단기보호일시적 시설 보호 (연45일)
시설서비스요양시설24시간 입소 보호
지원서비스복구구입보조기기 구입/대여
가호보호가족 요양보호사 수당

1.2 등급 판정 기준과 서비스 연계

등급은 어르신의 신체기능(ADL), 인지기능, 질환상태, 간호필요도를 종합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ADL 점수 기준:

  • 1등급: ADL 점수 45점 이하 (완전 의존)
  • 2등급: ADL 점수 46~53점 (심각한 의존)
  • 3등급: ADL 점수 54~66점 (상당한 의존)
  • 4등급: ADL 점수 67~78점 (부분적 의존)
  • 5등급: ADL 점수 79~90점 (경미한 의존)
  • 인지지원등급: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

2. 등급별 방문요양 서비스

2.1 방문요양 서비스 개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가서비스입니다. 등급별로 제공 횟수와 시간이 다릅니다.

등급별 방문요양 제공 기준:

등급주당 횟수회당 시간월 최대 시간월 한도액(예상)
1등급9회3시간108시간약 180만원
2등급7회3시간84시간약 150만원
3등급5회3시간60시간약 120만원
4등급3회3시간36시간약 90만원
5등급2회3시간24시간약 70만원
인지지원등급3회2시간24시간약 60만원

2.2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에서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신체지원 서비스:

  • 세면, 양치, 목욕 보조
  • 식사 준비 및 식사 보조
  • 배변, 배뇨 보조 및 기저귀 교체
  • 이동 보조 (침대↔휠체어, 실내 보행)
  • 체위 변경 및 욕창 예방

가사지원 서비스:

  • 청소 및 정리정돈
  • 세탁 및 의류 관리
  • 식사 준비
  • 외출 시 장보기 동행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및 정서적 교류
  • 여가 활동 지원
  • 가족과의 소통 지원

2.3 등급별 서비스 이용 예시

1등급 사례 (80세 뇌졸중 후유증):

  • 오전 9시~12시: 방문요양 (식사보조, 이동보조, 체위변경)
  • 오후 2시~5시: 방문요양 (목욕보조, 청소, 식사준비)
  • 주 9회, 월 108시간 이용

3등급 사례 (75세 관절염):

  • 오전 9시~12시: 방문요양 (목욕보조, 청소, 식사준비)
  • 주 5회, 월 60시간 이용

3. 등급별 방문목욕 서비스

3.1 방문목욕 서비스 개요

방문목욕은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목욕차량이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급별 방문목욕 이용 횟수:

등급월 이용 가능 횟수서비스 시간비고
1등급8회1회당 약 90분우선 제공
2등급8회1회당 약 90분우선 제공
3등급6회1회당 약 90분기본 제공
4등급4회1회당 약 90분기본 제공
5등급4회1회당 약 90분기본 제공
인지지원등급4회1회당 약 90분기본 제공

3.2 방문목욕 서비스 구성

1회 방문목욕 서비스 구성:

  1. 사전 준비 (10분): 어르신 상태 확인, 목욕 환경 점검
  2. 욕조 설치 (15분): 이동식 욕조 설치, 온수 준비
  3. 목욕 서비스 (40분): 입욕, 세정, 마사지
  4. 사후 관리 (15분): 피부관리, 손톱정리, 정리정돈
  5. 기록 및 상담 (10분): 서비스 기록, 가족 상담

제공 인력: 요양보호사 2명 + 운전기사 1명

3.3 방문목욕 이용 시 주의사항

  • 예약 필수: 최소 2~3일 전 예약 필요
  • 금기 사항 확인: 발열, 피부질환, 급성질환 시 이용 불가
  • 공간 확보: 욕조 설치를 위한 최소 공간 필요 (2m x 2m)
  • 온수 공급: 충분한 온수 공급 필요

4. 등급별 주야간보호 서비스

4.1 주야간보호 서비스 개요

주야간보호센터는 주간 또는 야간에 어르신을 보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면서 어르신의 사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운영 유형:

  • 주간보호: 오전 9시 ~ 오후 6시 (약 9시간)
  • 야간보호: 오후 6시 ~ 익일 오전 9시 (약 15시간)
  • 주야간보호: 24시간 운영

4.2 등급별 주야간보호 이용

등급별 이용 가능 일수:

등급월 이용 가능 일수본인부담금(일반)비고
1등급25일약 6,000원/일우선 이용
2등급22일약 5,500원/일우선 이용
3등급20일약 5,000원/일기본 이용
4등급15일약 4,500원/일기본 이용
5등급12일약 4,000원/일기본 이용

4.3 주야간보호 프로그램

주간보호 일과 예시:

시간활동 내용
09:00~10:00등원, 건강 체크
10:00~11:00인지 강화 훈련
11:00~12:00신체 활동 프로그램
12:00~13:00점심 식사
13:00~14:00휴식
14:00~15:00여가 활동 (노래, 미술 등)
15:00~16:00간식 시간
16:00~17:00물리치료/재활 운동
17:00~18:00하원

5. 등급별 단기보호 서비스

5.1 단기보호 서비스 개요

단기보호는 가족의 휴가, 질병, 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양이 어려울 때 요양시설에서 단기간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한도:

  • 연간 최대 45일
  • 월 최대 15일 (초과 시 150% 본인부담)

5.2 등급별 단기보호 이용

모든 등급에서 연간 45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본인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1일 본인부담금비고
일반약 30,000원월15일 초과 시 150% 부과
차상위약 15,000원소득 하위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무료의료급여 수급권자

5.3 단기보호 이용 절차

  1. 예약: 이용 희망일 최소 2주 전 예약
  2. 상담: 어르신 상태 확인 및 서비스 계획 수립
  3. 입소: 당일 오전 10시 전후 입소
  4. 서비스 제공: 24시간 보호 및 프로그램 제공
  5. 퇴소: 이용 종료일 오후 5시 전후 퇴소

6. 등급별 요양시설 서비스

6.1 요양시설 서비스 개요

요양시설은 가정에서의 부양이 어려운 어르신이 입소하여 24시간 보호를 받는 시설입니다.

시설 유형:

  • 노인요양시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규모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가정적 환경 (5~9명)
  • 치매전문시설: 치매 어르신 전문 요양시설

6.2 등급별 시설 입소 우선순위

시설 입소는 1~2등급 어르신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입소 우선순위:

  1. 1순위: 1등급 어르신
  2. 2순위: 2등급 어르신
  3. 3순위: 3등급 어르신 (치매)
  4. 4순위: 3등급 어르신 (일반)
  5. 5순위: 4~5등급 어르신 (특수 사유)

6.3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

구분월 본인부담금비고
일반약 40~60만원소득 수준별 차등
차상위약 20~30만원소득 하위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무료의료급여 수급권자

7. 등급별 월 한도액 비교

7.1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주요 서비스 조합 예시
1등급약 180만원방문요양 주9회 + 방문목욕 월8회 + 단기보호 5일
2등급약 150만원방문요양 주7회 + 방문목욕 월8회 + 주야간보호 10일
3등급약 120만원방문요양 주5회 + 방문목욕 월6회 + 주야간보호 8일
4등급약 90만원방문요양 주3회 + 방문목욕 월4회 + 주야간보호 5일
5등급약 70만원방문요양 주2회 + 방문목욕 월4회
인지지원등급약 60만원방문요양 주3회 + 방문목욕 월4회

7.2 서비스 조합 가이드

1등급 추천 조합:

  • 방문요양: 주 9회 (108시간/월)
  • 방문목욕: 월 8회
  • 방문간호: 주 2회
  • 단기보호: 연 30일

3등급 추천 조합:

  • 방문요양: 주 5회 (60시간/월)
  • 방문목욕: 월 6회
  • 주야간보호: 월 10일

5등급 추천 조합:

  • 방문요양: 주 2회 (24시간/월)
  • 방문목욕: 월 4회

8. 서비스 선택 체크리스트

8.1 서비스 선택 전 확인사항

어르신 상태 확인:

  • 신체 기능 상태 (이동, 식사, 배변 등)
  • 인지 기능 상태 (기억력, 판단력)
  • 질환 상태 (만성질환, 재활 필요성)
  • 정서 상태 (우울증, 고립감)

가족 상황 확인:

  • 주 부양자 유무
  • 가족의 부양 능력 (시간, 체력)
  • 경제적 상황
  • 주거 환경

8.2 서비스 유형별 적합성

상황추천 서비스이유
가정에서 생활 가능방문요양 + 방문목욕가족과 함께 생활
주간 보호 필요주야간보호(주간)낮 시간 보호
야간 보호 필요주야간보호(야간)밤 시간 보호
가족 휴가 필요단기보호일시적 보호
24시간 보호 필요요양시설전일제 보호

9. 사례 연구

9.1 사례 1: 2등급 어르신의 서비스 조합

프로필:

  • 이OO 여성, 76세
  • 뇌졸중 후유증 (우측 편마비)
  • 남편(78세)과 동거, 자녀 3명(모두 타지)

서비스 조합:

  • 방문요양: 주 7회 (오전 4회, 오후 3회)
  • 방문목욕: 월 8회
  • 주야간보호(주간): 월 10일

월 이용료: 약 22만원 (본인부담금 15%)

효과:

  • 남편의 부양 부담 대폭 감소
  • 어르신의 사회 활동 증가
  • 재활 의지 고취

9.2 사례 2: 4등급 어르신의 서비스 조합

프로필:

  • 박OO 남성, 82세
  • 퇴행성 관절염, 경도 인지 저하
  • 독거, 자녀 2명(주 1회 방문)

서비스 조합:

  • 방문요양: 주 3회 (월금)
  • 방문목욕: 월 4회
  • 주야간보호(주간): 워 5일

월 이용료: 약 12만원 (본인부담금 15%)

효과:

  • 독거 생활 유지 가능
  • 고립감 해소
  • 정기적인 건강 관리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있나요?

A. 모든 등급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횟수와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다릅니다. 1등급이 가장 많은 서비스를, 5등급이 가장 적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에 대해 100% 본인 부담이 적용됩니다. 단기보호의 경우 월 15일 초과 시 150% 본인부담이 부과됩니다.

Q3. 서비스 조합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조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공단에 변경 요청하면 됩니다. 단, 변경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방문요양 시간을 늘릴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등급별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서비스를 줄이고 방문요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5. 5등급도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13등급 어르신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45등급은 특수한 사유(가족 사망, 질병 등)가 있어야 입소할 수 있습니다.

Q6.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어르신을 위한 등급으로, 방문요양(주3회), 방문목욕(월4회),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전문 프로그램이 포함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습니다.

Q7.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월 한도액 내에서 두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야간보호 월 10일 + 단기보호 월 5일 조합이 가능합니다.

Q8. 방문목욕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방문요양 없이 방문목욕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목욕 보조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Q9. 서비스 이용 중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서비스 제공기관에 먼저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요청도 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Q10. 등급이 올라가면 서비스가 줄어드나요?

A. 아니요, 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의미로, 등급 수치가 높아집니다(예: 3등급 → 4등급). 이 경우 제공받는 서비스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건강이 악화되면 등급이 낮아지고(예: 3등급 → 2등급) 서비스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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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장기요양보험 상담센터 1577-1000 (평일 09:00~18:00)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